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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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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
 - (법무부) 선거운동기간(5.31~6.12) 선거사범전담반 24시간 운영
 - (경찰청)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 가짜뉴스 생산·유포 단속
 - (행안부, 시·도합동)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과 기강해이 집중감찰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17일(목)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홍남기 국조실장, 김판석 인사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ㅇ 이날 회의는 내주 후보자 등록(5.24~25)을 시작으로 제7회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배포

 선거일시 : 2018년 6월 13일(수), 06:00 ~ 18:00  ※사전투표 : 6.8.∼6.9.
 선출대상 : 지방선거 4,016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명**
  * 시·도지사 17명, 시·군·구청장 226명, 시·도의원 829명(지역구 742명, 비례 87명), 시·군·구의원 2,927명(지역구 2,541명, 비례 386명), 교육감 17명
 ** 서울 노원구丙, 송파구乙, 부산 해운대구乙, 인천 남동구甲, 광주 서구甲,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甲, 천안시丙, 경북 김천시,경남 김해시乙,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 총 9,248명(5.14. 기준)  ※ 경쟁률 2.3 : 1
 
 유권자수 : 42,901,623명 ※´18.4월말 기준, 실제 유권자는 ´18.6.1. 확정


□ 준비상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사범 철저 단속 >
□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ㅇ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 중(5.31~6.12) 24시간 운영하여 수사력을 강화할 것이며,
   -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ㅇ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여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 선관위에서는 가짜뉴스 등 신고·제보 전용 사이트 '아름다운 선거지킴-e' 운영 中

<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 >
□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ㅇ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ㅇ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5.24)부터 선거일 전(6.12)까지는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합니다.
     * 1단계(3.15.∼4.13.) 자료수집 ⇒ 2단계(4.14.∼5.23.) 공무원 출마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 감찰 ⇒ 3단계(5.24.∼6.12.) 전 지역 집중감찰
 ㅇ 선거인명부 작성(5.22~5.26) 및 확정(6.1),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 시군구의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ㅇ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등을 실시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ㅇ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합니다.
 ㅇ 또한,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하여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 (붙임) 각 부처(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인사처, 국방부, 문체부) 안건 요약
 
참고1 선거사범 단속현황 및 대책 (법무부)

□ 지방선거 선거사범 동향
 ㅇ 2018년 5월 11일(D-33) 기준, 제7회 지방선거 사범은 1,178명 입건 → 제6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27.3% 증가
 ㅇ 유형별로는 흑색선전(34.4%), 금품선거(21.2%) 순이며, 제6대 지방선거 대비 흑색선전사범은 13.1% 증가, 금품선거사범은 7.0% 감소

□ 법무・검찰 조치사항
 ㅇ 신속・엄정한 수사 및 공정한 사건 처리
   - 소속 정당, 신분 등을 불문하고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
 ㅇ 선거대비태세 확립
   -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17.12),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로 신속·엄정하게 수사 진행
     * (4.1.∼5.31) 선거상황실 운영,(5.31.∼6.12.) 24시간 선거상황실 운영
   - 전국 청별로 선거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17.12.~’18.5.),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ㅇ 가짜뉴스 전담시스템 가동
   -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증거분석, 계좌·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 구속수사 예정
 
참고2  선거사범 단속 및 투・개표소 경비대책 (경찰청)

□ 선거사범 단속대책
 ㅇ 선거일정에 따른 단속체제 정비, 총력 단속
   - 후보자 등록일(5.24)부터 가용 경찰관 최대 동원, 강력 단속 실시
   - 본격적인 선거운동(5.31~6.12) 시작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 선제적 단속 강화
 ㅇ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공무원 선거개입·조폭・집단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ㅇ 선관위・검찰 등 유관기관 협업체제 강화
□ 투・개표소 등 경비대책
 ㅇ 선거운동 개시일(5.31)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각급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24시간) 운영
 ㅇ 단계적 비상근무 실시
   - 경계강화(선거운동 시작일) → 강화된 경계강화*(사전 투표일) → ‘갑호비상’ 발령, 가용경력 집중 운영
     *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지휘관 및 관련 참모 정위치 근무
 ㅇ 정당대표 등 거리 유세시 신변보호조・예비대 운영을 통해 신변안전 확보,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ㅇ 거리유세, 투표용지 호송, 투표소, 인쇄・보관소 등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빈틈없는 선거경비체제 확립
 

참고3  지방선거 추진상황 및 공명선거대책 (행안부)

□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ㅇ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 개소(2.5)
 ㅇ 중앙선관위·행안부·자치단체 간 협력 계속
     *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주요 법정선거사무 추진, 공직기강 확립, 투·개표 안전관리 등
□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ㅇ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 구축(1.23.~)
 ㅇ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 시 유의사항 안내(4.6., 4.24.)
     ※ 특정후보자 지지·홍보하는 글 게시, 선거 관련 게시글 공유·좋아요 클릭 등

 ㅇ 행안부-시·도 합동「공직기강 합동감찰반」운영(65개반 205명)
   -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행위, 기강해이 사례 등 단계별 집중 감찰
     * 1단계(3.15.∼4.13.) 자료수집 ⇒ 2단계(4.14.∼5.23.) 공무원 출마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 감찰 ⇒ 3단계(5.24.∼6.12.) 전 지역 집중감찰
□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ㅇ 주민등록 사실조사(1.15.∼3.30.) 및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1월~)
 ㅇ 전국 선거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10개권역 7,900명, 3.26.∼4.17.)
 ㅇ 선거인명부 작성(5.22~5.26.) 및 확정(6.1.)
 ㅇ 벽보 첩부, 투표안내문 발송, 인력·시설 확보 등 선관위 지원(∼6월)
□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ㅇ 4대 종단(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지도자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장관)
 ㅇ 공명선거 관련 장관 기고(국민일보 4.26.) 및 인터뷰 실시
 ㅇ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 정부청사에 현수막·현판·홍보탑 설치(5.21.∼), 인터넷 배너·카드뉴스 광고(5.21.∼), 포스터·리플릿 배부(5.21.), 일간지 지면광고(5.24.∼5.25.), 통화연결음 설치(5.21.∼)등 참여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실시(5.24.~5.25.)
 
참고4  국가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확보방안 (인사처·국방부)

□ 인사혁신처
 ㅇ 국가공무원 정치적 중립 당부 공문 시행(5.1)
     *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후보자지지, 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SNS를 통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 안내 등
 ㅇ 행안부・선관위 등 협조, 국가공무원 선거중립 준수여부 지속 관리
     ※ 정치적 중립 및 정치운동 금지 위반자 적발시 엄정 징계
ㅇ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 (허용 행위) 소관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공무원 대상 시책교육 실시 등
  - (금지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등

ㅇ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 사항(위반사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 및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등

 ㅇ 국가공무원의 사전투표기간(6.8.~6.9.)과 선거일(6.13.) 당일 투표시간 보장 협조 공문 시행(5.10.)
□ 국방부
 ㅇ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준수 지침 시달(1.5, 3.8)
     *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 및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ㅇ 장병 투표여건 보장 등 선거사무 지침 시달(4.25)
     * 거소·사전·현지투표 절차 및 공명선거 실천 준수사항
<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사항 >
ㅇ 예비후보자등록~선거기간 개시前(2.13.~5.30.)
  - 정치인 부대방문은 선별적 허용
  - 부대행사 정치인 초청 제한(이·취임식 제외)
  - 정치인 관련 행사에 장병 참석 자제

ㅇ 선거기간(5.31.~6.13.)
  - 장병면회·환자위문 外 공식·비공식적인 정치인 부대방문 불허

     * 지자체 관련 행사(통합방위협의회 등) 선거 이후로 연기

참고5  공명선거 홍보대책 (문체부)

□ 온라인상의 ‘공명・준법・정책선거’ 관리의지 표명
 ㅇ 선관위와 협업하여 합법적 온라인 선거운동의 명확한 범위 및 가짜뉴스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 확산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명선거를 위한 각 주체별 자정노력 필요성 공유
 ㅇ 인터넷 상 정부의 공명선거 메시지* 각인
     * 공명선거 슬로건 확산(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디지털 선거운동 불법・처벌사례 공유, 불법행위 확산 경로 상 메시지 노출 등
□ 범정부 공명선거 실천의지 공유
 ㅇ 대변인 협의회 등 주요 회의체를 통한 범정부 차원 메시지* 전파
     * 공무원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사례, 비방·흑색선전 양태 및 조치 사례 등 공유
 ㅇ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특별 교육 실시
 ㅇ 정부의 공명선거 메시지*, 적발사례 대언론 공개 등을 통해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 부각
     *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단속체계 가동,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등 가시적 조치 중심 확산
□ 각종 매체 활용, 선거 관련 정보 적극 제공
 ㅇ 전국 전광판(150여개), 정부・공공기관 보유 매체(영상물 3종 16,278대, 간행물 64건 2,253,610부) 등 국민 접점 매체 활용 선거 정보* 확산
     * 사전투표 방법,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등 일정 전반 내용,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ㅇ 카카오톡, 정부대표 및 전부처 SNS 등을 활용하여 공명선거 및 선거 정보 제공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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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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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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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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