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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장기 기증·이식 관리실태 현장점검 5∼6월 실시

2018.05.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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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장기 기증·이식 관리실태 현장점검 5∼6월 실시
- 39개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대상으로 뇌사판정·미성년 장기기증,
심장·폐 이식 응급도 절차 등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 적출 및 이식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오는 5월 21일(월)부터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는 실적 평가를 겸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점검대상은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이식 관리 , 심장·폐 이식자 응급도 등록, 미성년 장기기증을 신청한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총 39개 기관이며,
* 1999. 2. 8. 제정하고 2000. 2. 9. 시행 법률로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고 뇌사 인정 등
중점 점검항목은 뇌사자 관리 운영·실적, 미성년자 장기 기증·적출 절차 준수여부, 심장·폐 이식자의 응급도 적합성 여부 등이다.
<항목별 집중 점검사항>
항목별 집중 점검사항 - 구분, 주요 점검사항으로 구성
구 분 주요 점검사항
뇌사자 관리 운영 및 실적 평가 - 뇌사자 발굴 및 장기 기증·적출·이식,뇌사판정 절차와 방법,장기상태 파악, 검사 등 관리 실적
- 뇌사자 관리기관 시설·장비 및 인력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적합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의 검사용 검체 보관·관리 준수 여부
미성년 장기기증  - 기증 적출관련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
심장·폐 응급신청의 적정성 - 이식자의 이식 당시 응급도 및 임상양상 적정성 여부를 점검
특히, 최근 살아있는 미성년자 기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엄밀한 기준·관리 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미성년 장기기증을 신청한 의료기관 중 상위 30%인 13개 기관은 기증·적출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본인여부, 기증자의 건강상태, 수술 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치료계획 등
정부는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7여년간 장기 이식이 필요한 대상에게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전국에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고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 2018. 5. 장기이식의료기관(104), 뇌사판정의료기관(96),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기관(36)
37,127명의 기증자를 발굴, 신장·간장·폐·심장 등의 기능이 소실된 환자 53,426명에게 새로운 삶을 살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 기회를 제공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점검 결과를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뇌사자 발굴 실적 등이 우수한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을 선정해 9월 개최 예정인 ‘2018년 생명나눔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근거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자문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지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개선 요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현장점검 개요
  2. 장기이식관리체계, 기증·이식현황
  3.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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