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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름철 녹조,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05.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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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개방-오염원 차단-녹조 감시-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총력 대응
▷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녹조 대비 취·정수 철저

정부는 5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5월 셋째주 기준으로 한강·낙동강 수계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소량 출현* 중인 가운데, 수온·일사량 증가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순에서 중순경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조류경보제 대상 28개소중 7개소 (한강수계: 잠실수중보·한강친수구간 / 낙동강수계: 안계호·사연호, 낙동강 본류 칠곡·강정고령·창녕함안)

* 남조류 최대농도: 강정고령 451세포수/mL(경보발령기준인 1,000세포수/mL의 절반 이하)

5월 23일자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덥고 강수량이 적어 녹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녹조를 가능한 선제적으로 줄이고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시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녹조 개선을 위한 보(洑) 수위조절

정부는 4대강 녹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보(洑)를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연중 상시개방한다.

현재 상시개방하고 있는 8개 보* 중에서 최대로 개방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4개 보는 현 상태를 지속유지하여 여름철 녹조 발생을 최소화한다.

* 금강(세종·공주보) / 영산강(승촌·죽산보) / 낙동강(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나머지 낙동강 4개 보의 경우 현 수위 수준에서 상시개방을 지속하면서, 농업용수 수요 감소기에 개방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의 보도 물 이용여건, 녹조 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녹조 대량발생시기에는 응급대책으로 상류댐 비상방류를 실시하여, 체류시간을 단축시키고 조류와 오염물질을 씻겨내릴 계획이다.

보 개방 관찰(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말 보(洑)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로 인한 녹조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2. 녹조유발 오염물질 유입차단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낮추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를 '하절기 집중저감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적인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

먼저, 녹조빈발수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지자체가 5월 말까지 총인저감 목표를 제출한 후 6월부터 방류기준을 강화 운영

아울러, 5월에서 8월까지는 환경부·지자체·환경지킴이 합동 370여명과 드론을 투입하여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액비,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해나간다.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도 5월에서 9월 사이 사전교육과 함께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의 오염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보다 근원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해 오염물질이 실제 흘러들어오는 지류·지천에 대해 특단의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총인부하량의 72%)에 대해 지난 1월 수립한 '대청호(소옥천) 녹조저감대책'이 대표적이다.

'방치축분 제로화'를 목표로 지자체·시민단체·지역주민이 합심한 결과, 5월 31일까지 유역내 모든 축산농가(167개소)와 가축분뇨 전량수거 계약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농가 대상으로는 축분 1,140톤을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옥천 대책을 토대로 현재 수계별 핵심 오염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지자체와 공동으로 오염원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저감대책을 수립중이다.

* 한강(공릉천, 원주천) / 낙동강(내성천, 진양호) / 금강(용암천) / 영산강(영산천, 만봉천)

오염원 정밀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방치오염원을 적극 제거함으로써 올해 녹조 저감에 기여하는 한편, 올해 9월까지 대책 수립을 완료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3. 녹조 감시·대응체계 강화

먼저, 환경부는 현행 44개소였던 녹조 감시지점을 약 2배인 87개소로 늘려, 녹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보(洑) 문제를 포함한 4대강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녹조 감시지점이 아닌 곳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6월부터는 녹조 현장과 녹조유발 오염원을 제보받아 적극적으로 현장확인 및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게시판을 활용하여 제보 접수

속칭 '녹조라떼'로 제기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측정·분석을 통해 국민·시민사회와의 인식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4. 철저한 정수처리 및 먹는물 안전 확보

환경부는 녹조(조류) 발생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毒素)와 맛·냄새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먹는물 안전을 담보한다.

이를 위해 녹조 영향을 받는 정수장 101곳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일제히 점검에 나서고, 녹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도 녹조가 본격발생하기 이전인 5~6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취·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돗물(정수)내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도 조류경보 발령 즉시 공개*하여 국민 요구를 충족하고 먹는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나간다.

* ①대상: 마이크로시스틴-LR, ②검사주기: 주1-3회(조류경보 단계별 증가);    ③먹는물 안전기준: 1μg/L(WHO와 동일)

* '17.10월부터 공개 개시(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http://www.waternow.go.kr)

5. 국민참여형 녹조 대응

환경부는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녹조 해결을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대책에 더해 중소 유역별 상향식 실천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유역살리기 활동을 장려·지원한다.

* ('18년 공모·활동지원 현황) 4대강 수계 총 82개 단체

민간단체의 선도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생활속 오염줄이기에 참여를 이끈다.

아울러, 소옥천*과 같이 지자체·지역주민·지역시민단체가 공히 참여·실천하는 협치(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대청호(소옥천) 녹조저감대책) △퇴비나눔·양분관리센터 운영 및 축산환경 개선교육(지역시민단체-지자체 공동) △실개천살리기(5개) △1사 1도랑 살리기(25개) 등 추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녹조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먹는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라며, "작은 지류에서부터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오염을 제거해나가 보다 쾌적한 물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이번 대책의 추가·개선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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