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30.∼7.9.) -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되어 왔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되었다.(의료법 개정, ‘18.3.27.).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18.3.27., 9.2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영 제24조)
(심의 대상 매체)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하여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 반영
(조직 및 요건)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 방지
(조직)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 필요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 포함
(심의 제외 대상)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②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영 제31조의7)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함
*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③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규칙 제13조의3)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음.
이에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하여 환자의 편의를 증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④ 처방전 서식 개정(규칙 별지 제9호)
(본인부담률 작성)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
요양기관 및 환자 불편 해소 위해 본인부담률 구분 작성토록 개정
(의약품 코드 작성)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
⑤ 그 외 주요 개정사항
그 외 주요 개정사항 - 개정사항, 규정으로 구성
개정사항 규정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 추가 영 제30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유형 구분 근거 마련, 매일 1회 이상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 여부 점검 의무화 규칙 별표1의2
사망진단서 개정(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규칙 별지 제6호
출생증명서 개정(출생아 신장 작성란 추가) 규칙 별지 제7호
대리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이 동의한 범위(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등)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환자 동의서 서식을 개정 규칙 별지 제9호의2
의료법인 설립 등 관련 서식 신설
* 설립허가신청서, 설립허가증,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임원선임보고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 해산신고서, 해산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규칙 별지 제29호∼제36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첨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6. 1.) 우리측 대표단 대북 통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17:22 기준

  1.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단계상승 1
  2. 대한민국 스포츠유산 거점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단계상승 2
  3. 포도 수출 1억 달러 시대 연다…생산·물류·마케팅 전방위 지원 단계하락 2
  4. 7일 쏴 올린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영상 전송 단계하락 1
  5. 영상 500% 수익 보장? 500% 사기입니다! NEW
  6.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