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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영업정지·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선분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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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18. 3. 13.)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6. 5.~7. 16.)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층 더 확대된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되었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지위에서 받은 처분으로 한정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 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 포함)이 추진하는 사업 및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에는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

동 개정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18년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6.5.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8. 6. 5.~7. 16.(40일간)
의견 제 출 처 : 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fax 044-201-5684)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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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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