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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근절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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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근절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7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로 모여 종합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한다. 
* 2017. 12. 1차 회의 개최, 2018. 3월 2차 회의 개최

이번 3차 민관협의체는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점검했다. 

‘변형카메라 판매․촬영’ 관련해 연구 용역* 결과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하여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공동연구 추진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병완 의원, ’17.8.11),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17.12.28) 등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사업자대상 불법영상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웹하드 상의 불법음란물 1만3,336건(’17년 8월~’18년 4월)을 삭제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긴급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대책 실시 이후 약 1만99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 조치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밖에도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디앤에이(DNA) 필터링 기술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관련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중(5.21.~6.20.)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주요 공급망에 대해 3개월간(6.5.~8.24.) 전 방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처벌’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보복성 영상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고,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해 
현재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상임위 상정),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마련 중), 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상정), ④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상정), 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상정)

‘피해자 지원’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난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6월 4일 기준 391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접수했고, 총 1,552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근거 및 구상권 행사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합정 불법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규명’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사안을 놓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불법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해외사이트 문제의 해결방안,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변형카메라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방안,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방안 등에 대해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의에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온라인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 불법영상물 유포 차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 각 단계의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며, 또한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개요






붙임2.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개요

□ 배 경
ㅇ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9.26)
ㅇ
 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필요

□ 구 성
ㅇ 중앙 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25명 이내)
- (중앙 부처)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등 7개 부처
- (관련 업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전문가 및 학계) 교수, 연구위원, 변호사 등
-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여성단체 등
*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진행

□ 기능 및 운영
ㅇ (기능) 신규의제 발굴, 시민주도 문제해결 과제 발굴 및 운영, 국민인식 제고 방안, 정책대응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
ㅇ (운영)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추가 개최

붙임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센터 개요
○ 수행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개소일 : ’18. 4. 30.(월)
○ 지원 서비스 : 상담, 삭제, 수사,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연계) 지원
○ 접수 방법 :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및 전화 접수(02-735-8994)
○ 지원체계







□ 지원 실적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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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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