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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거제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한다

2018.06.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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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거제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한다
- 아덴만 파병 앞둔 왕건함, 14,000톤급 국적 상선 1척 등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5일(금)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 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순서는 ①해적의 본선 추격 및 접근상황 신고와  구조 요청, ②해양수산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 및 경고 사격, ③선박 피랍상황 확인, ④해군의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⑤선원구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해군?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5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14,000톤급 국적 상선 1척과 6월 28일 아덴만으로 출항할 예정인 4,400톤급 왕건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투입된다.
 
  청해부대를 포함하여 다국적 연합 해군이 해적퇴치 활동을 펼치고있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해적공격이 각각 0건,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총 9건의 해적공격사고(3척 피랍 포함)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1분기까지 2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적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창설?파견하여 아덴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호송하는 등 연합해군과 합동으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 선사와 합동으로 연 3차례 해적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해적 피해신고 등 조치, 국군 등 국외파견,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등에서 해적 공격 및 선박피랍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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