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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6.14) "블라인드 채용인데 주소지 적어 내라니..." 기사 관련

2018.06.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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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4.(목), 조선일보 "블라인드 채용인데 주소지 적어 내라니..."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근 한 은행 신입사원 면접장에서...면접관들이 볼 간단한 이력신상서라면서 지금 사는 주소지를 적어내라는 요구를 받은...A씨는 대학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면접진행요원에게 물었더니 “그냥 적으라”고 해...
 요즘 은행과 공공기관은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배경이나 ‘스펙’이 아닌 역량과 인성만을 평가해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죠. 하지만 올해 공채에서도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주소지 기재를 요구했습니다. 취준생들은 거주지 정보가 혹시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설명내용>
 블라인드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학력, 연령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하지않고 직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여야 함
 따라서 직무능력의 확인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유 없이 주소지 등을 면접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해나가고 면접관 교육 등에서 동 사례 등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그간 ‘현주소’는 필기.면접 장소 배치 등에 참고하거나 지역주민우대 등을 위해 활용되어 왔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예시 : 광역 행정구역 명칭 사용, 건물명이 드러나지 않는 도로명 주소 사용 등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박신원 (044-202-728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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