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2018.06.18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9월 21일 첫 수당 지급 -
-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 (소급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 ’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계산 방법 :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아까지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 가구원 수,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로 구성
가구원 수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1명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2명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예시 :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됨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 >
제목 - 제목, 제목으로 구성
연령 만 0~1세 만 2~3세 만 4~5세 전 연령
신청 권장기간 6.20 ∼ 25 6.26 ∼ 30 7.1 ∼ 7.5 7.6 ∼
*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①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②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음
③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
④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함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서식”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참고>
  1. 아동수당 관련 Q & A
  2. 아동수당 홍보 포스터, 가정통신문, 리플렛
  3. 아동수당 도입 목적 및 의의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 한류의 중심, 꼭 와 보고 싶었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