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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다발 대형 P건설사 특별감독

2018.06.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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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7.20.까지, P건설사의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24개소)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올해 들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P건설사의 본사 및 소속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18.6.18.~7.20.)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P건설사는 지난 3.2. 부산 해운대구 소재 엘씨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붕괴되어 공사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였다.
이번 감독은 P건설사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유사·동종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며,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24개소)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하고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에 대하여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여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소속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전경영 진단을 통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장선 (044-202-77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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