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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018.06.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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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시,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 감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정부 출연금의 중소 10%, 중견 20%)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 완료(‘18.4월)
 
ㅇ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년도 하반기 內 시스템 구축완료 예정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18년도 498개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ㅇ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산업부의 연구개발(R&D)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시스템(www.genie.ketep.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 절차 >
 
R&D 종료
및 정산
기술료
확정통보
기술료
감면 신청
검토결과
승인
실시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실시기업
실시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실시기업
 
 
 
 
 
 
감면된
기술료 납부
최종 점검
고용유지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2년간)
납부유예
실시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실시기업
실시기업
전담기관-
실시기업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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