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붉은불개미”유입․확산 위험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2018.06.22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정부는 ‘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08:30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관세청 차장 ·농진청 차장, 행정안전부․국토부․질병관리본부 담당 실․국장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119, 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긴급방제 상황과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다.
 
(발견 상황) 이번 주 6월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평택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됨
 
-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보임
 
(부산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되었으며,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개가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음
 
     *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기 전 미수정 암개미임
 
- 긴급민관합동전문가 조사 잠정결과,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긴급 방제)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ㅇ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다.
 
< 평택․부산항>
 
째, 발견지점 주위 200m x 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하고 있다.
 
* 대상컨테이너수: (평택항) 1,162개, (부산) 2,153개
 
ㅇ 둘째, 발견지점(평택 3개소, 부산 11개소)에 살충제와 뜨거운 물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ㅇ 셋째,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
 
 
* 유인용 예찰트랩은 야적장 바닥 틈이나 풀 주변 위주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는 10m 간격, 500m~1km 이내는 15~30m 간격으로 각각 설치
 
** 평택항 : 80 → 372개소, 부산항 : 256 → 392개소
 
 
< 평택․부산항 이외의 항만>
 
ㅇ 부산항․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 및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18.3월~)하여 예찰트랩 설치 및 조사 등을 통한 예찰 강화 중에 있다.
 
-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국토부)
 
< 발견 항만 인근 및 배후지 >
 
평택항․부산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매일 조사)하였다.(환경부)
 
< 역학조사 >
 
ㅇ 금번 검출된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전문가가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활용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농식품부)
 
-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홍보 강화(농식품부)
 
ㅇ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 실시(해양수산부)
 
※ 부처별 상세 추진계획은 붙임 참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