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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제개발협력(ODA) 예산, 총 3조 4,922억원

2018.06.2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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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2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참석 : △(민간위원, 4명) 김혜경, 안양호, 문영기, 윤미경
      △(정부․기관장, 17명) 교육부․법무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장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차관, 국조실장, 수출입 은행장, 국제협력단 이사장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①「‘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하여 ②「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③「’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부족,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수립 및 ODA 사업 조정·통합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개도국 SDGs 지원)하는데 총 재원을 집중하고(개도국 SDGs 관련 지원 : 2조 2,581억원),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쌀 5만톤(460억원 예정) 등 1,545억원(’18년 대비 154억원 증가)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히는 한편,
    * △ODA 정보 공개 범위 확대 : (기관) ‘17년 22개 → ’18년 49개, (항목) 22개 등  △정규 교과과정에 ODA 내용 확대 △세계시민교육 및 연수 실시 △공모전 등
 ㅇ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과 민관협력재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민관협력 사업을 850억원 규모로 확대(’18년 694억원), 민간재원 차입 후 저금리로 지원(정부가 이차(利差) 보전), EDCF 지원+민간 출자 등


□ ‘19년 시행계획상 총 ODA 사업규모는 3조 4,922억원 규모로서, ‘18년 3조 482억원 대비 4,44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모두 42개의 기관에서 1,472개의 사업*(‘18년 1,312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939억원)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기재부, 555.7억원, 신규)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교육부, 420억원) 등
 ㅇ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4.4%), 보건(12.6%), 교육(10.2%) 분야와 아시아(39.0%), 아프리카(20.6%)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ODA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도입하며,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정비하여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은 ‘17년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지난 5년간 ODA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12개의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12개 권고사항을 향후 우리 ODA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별 후속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 (붙임) 1.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2.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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