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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드론도 뒤처졌다 … 3조원 對 300억원' 관련

2018.06.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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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국토교통부는 폭넓은 드론 활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제도(최대 6개월간 운영 가능)를 도입했고, 10건을 승인(평균 처리기간 18.2일)하는 등 정상 운영* 중입니다.
* 평창올림픽 야간 군집비행·성화봉송,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시권 밖 비행 등을 허용 중

신규제도 신설 및 신설 당시 먼저 운용 중인 해외사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여 90일의 처리기간(미국과 동일)을 두었으나, 이용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18.4 입법예고, ’18.6 관계부처 협의완료)
*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운영 난이도가 높아 미국 등 선진국들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중

전남의 ‘산업용 드론 육성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따라 전남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他 지역에 소재지를 두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 :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사업비 : 142억원(국비 77, 지방비 50, 민자 15)

한편, 드론-항공기간 충돌방지, 훈련 시 軍 작전지역 통제 등 항공교통안전·국가안보 등을 위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국방부(관할 군부대)는 안전·안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드론 비행을 승인 중입니다.
* 지난해 1월 구축된 부처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전승인을 받아 비행이 가능함, 신청서 1부(별도서류 불필요), 3일 이내 회신 가능

軍 당국은 경기 이천시 일대 관할 공역(관제권)에서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작전상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비행을 승인(‘17.4 이후 112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이천시는 드론 경기장 조성 초기단계에 軍 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협의**(‘16.10)한 바 있으며, 그간 드론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지 않아*** 드론 경기장이 활용이 저조했으나,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는 경우 兩 기관이 협의한 바에 따라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50m 이하고도 비행, 경기진행시 통제인원 배치, 비행시작 전 관제본부에 유선통보 등
** 軍은 협의된 바에 따라 레이싱대회와 관련하여 사전승인을 요청받을 시 드론 비행을 승인할 계획
*** 드론 경기장 구축(‘17.4) 이후 대회목적으로 비행승인을 신청한 사례는 없으며, 이번 달에 최초로 드론 교육목적 비행에 대해 승인(한 달 단위로 승인)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드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6.25(월)) >
“드론도 뒤처졌다…3조원 對 300억원”
-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에 승인절차(최장 90일) 및 기준이 까다로워 규제완화 효과 미비
- 전남 ‘산업용 드론 육성사업’은 호남권에 드론업체가 거의 없음에도 지역소재 업체만 지원
- 경기도 이천에 드론경기장을 구축했으나 비행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 저조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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