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700억원 규모 특구펀드 조성

2018.06.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700억원 규모 특구펀드 조성
-제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3차-3호 연구개발특구펀드) 결성
- 7월부터 700억원 투자 개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 예정
-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에 10~50억원 중점 투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에 소재한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가칭)제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3차-3호 연구개발특구)’가조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 이하 특구재단)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구펀드를 보다 확대강화하기로 하였다.
 
특구펀드는 특구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과 권역에 소재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술금융이다.
 
ㅇ 특구내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원조달, 데스밸리 극복 등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제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는 지난해 12월 운용사 선정* 후 출자자 모집(모태펀드, 관련 지자체)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부터 70억원 규모로 시작하여 ’21년까지 총 7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포스코기술투자(대표:정찬형), 케이런벤처스(공동대표:권재중, 김진호)
 
< 출자기관별 연도별 출자계획(안) >
출자자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억원)
과기정통부(특구재단)
20
60
60
60
200
모태펀드
28
84
84
84
280
운용사
5.2
15.6
15.6
15.6
52
지자체
대전TP(대전시)
10
30
30
30
100
광주TP(광주시)
3
9
9
9
30
대구TP(대구시)
3
9
9
9
30
경북TP(경북도, 경산시)
0.8
2.4
2.4
2.4
8
합계
70
210
210
210
700
 
* 과기정통부(특구재단)의 출자금 200억원 출처:2차 특구펀드 회수금의 재투자
 
ㅇ 이번 펀드는 700억원으로 결성 이후 추가 증액 또는 출자자의 추가 참여를 통해 1,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이번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특구에 소재하거나 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사업화의 시현 또는 예정인 기업이다.
 
- 결성액의 60% 이상을 특구 권역(지자체 단위)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금액의 50% 이상을 특구 소재 기업에게 우선 투자한다.
 
- 또한, 출자한 지자체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투자한다.
 
ㅇ 특히, 특구내 기업은 상당수가 중소벤처중견기업으로 후속투자 성격임을 감안하여 기업당 10~5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특구내 우수한 기술기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특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구 기술금융 선순환 생태계 확충을 비롯한 특구 정책과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특구펀드의 적정규모로의 양적 확대ㆍ내실있는질적 제고를 위해 ‘(가칭)3차-4호 특구펀드 조성(’19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앙재난방송협의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