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붉은불개미”인천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2018.07.06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붉은불개미인천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일개미 70여 마리 발견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18.7.6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7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17.9월 부산 감만부두, ‘18.6 평택항 및 부산항에서 발견된 이후 네 번째이다.
   이번을 포함한 야적장에서 발견된 네 건 모두는 검역본부에서 항만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검역본부 직원(23)을 긴급 투입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하였다.
 
   발견지점 주위(200m×200m )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이동한 조치를 취하였고, 소독한 후에 반출토록 하였다.
 
또한, 7.7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올해 6월 평택항 및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래 전국 42개 국제공항항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려지역에 대한 육안정밀조사, 독먹이 살포, 예찰트랩 확대 등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