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체상금 부담 대폭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2018.07.13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방부(장관 송영무),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겸 장관 김동연) 및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공공조달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먼저,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하는「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완료(5.30∼7.9)하여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ㅇ 이는, 2017년 12월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을 기존 대비 50% 인하(물품 제조·구매 : 0.15 %→0.075%, 신제품 개발 : 0.1%→0.05%으로 인하 등)한데 이어,

ㅇ 한도가 없어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던 모든 국가계약 지체상금에 상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 이와 별도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을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ㅇ 이는, 2016년 3월부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해 오던 것을,

ㅇ 품질 확보를 위한 빈번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초도양산 계약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지체 시 지체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 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외진출 기업과 소통하는 중기부 장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