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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2018.07.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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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를 일제 단속하여 유통질서 확립
기간: 18.7.16.∼8.14.(1개월)
품목: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대상: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
* 축산물이력제: 쇠고기․돼지고기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번호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통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신뢰 제고
(쇠고기이력제는 ’09.6월부터, 돼지고기이력제는 ’15.6월부터 시행 중)
(단속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단속,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 병행
* DNA동일성 검사: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와 축평원 보관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의 동일여부 검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명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
(기대효과) 축산물판매업소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 정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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