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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 출범

2018.07.16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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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내와 국외의 농업유전자원의 분양과 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 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은 국내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고자 정책 지원 협력반, 책임기관 이행반,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유 지원반 등 4개로 운영한다.
정책지원협력반은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책임기관이행반은 자원 주권 확보와 자원 이용 승인(제한), 이익 공유 협약과 지원을 담당한다.
점검기관이행반은 이익 공유 절차와 이행 점검을, 이익공유지원반은 사례 조사 및 정보 제공, 정책 홍보와 교육 등을 맡는다.
이 특별 전담조직은 ABS 상담센터1)와 함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내·국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 중인 ‘국내 유전자원 등 접근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활용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국제 규범화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유전자원 수입 업계에서는 자원 제공국이 유전자원 이용 절차와 이행 방법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특히, 중국은 국내 기업이 원료(유전자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손성한 센터장은 “해외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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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상담센터: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2011년부터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접근과 발생 이익 공유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함.

[문의]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손성한, 농업유전자원센터 나영왕 063-238-4850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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