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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7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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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 국내체류 외국인 테러연계 혐의자 6명 추방, 1명 구속수사중
 -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잠입 철저 차단
 - 테러경보단계에 따라 경찰 대테러 특공대 권역별 전진배치
 - 공항 신원확인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이용객 편의증진 및 보안강화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안위 위원장, 기재부·외교부 2차관, 산업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국정원 3차장,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ㅇ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합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찰 테러대응역량 강화계획」, 「항공 테러대비태세 강화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18년 상반기 성과 >
 ㅇ 무엇보다도 모든 대테러기관들이 협력하여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테러 안전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해외언론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호평
 ㅇ 아울러, 국정원과 사법당국이 공조하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테러연계혐의자 6명을 강제퇴거하고, 1명을 구속수사하는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ㅇ 경찰은 불법무기 17,520점을 회수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법 게시물 65건을 차단했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관계부처와 함께 롯데호텔 폭파협박, 응암동 폭발사고 등 주요 사건을 계기로 서울소재 특급호텔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특별점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 ’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ㅇ 하반기에는, 외교부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연말까지 수정·보완해서 국제연합(UN)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국정원은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정보기관을 통해 테러위험인물 명단을 최신화 하고, 정보공유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국내 대테러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ㅇ 해수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자 제재권한을 부여하고, 국토부는 철도보안 강화를 위해 철도보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경찰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불법총포의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제재를 강화하고, 화약류저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대 설치키로 했습니다.
 ㅇ 금융위는 법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등)를 부과하는 등 가상통화를 통한 테러자금조달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발의(’18.3월)
 ㅇ 대테러센터는 대테러기관의 역량강화와 대테러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의 계획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우선,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위한 테러예방대책 표준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가나해역 한국인 선원납치를 계기로 해양테러를 대비한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경인항에서 실시키로 했으며,
     * 경찰·군·해경 대테러 특공대가 참여하는 국가대테러부대 연합훈련도 실시(4분기)
   - 지자체 테러대비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대테러업무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안보관련 연구기관, 대학과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대테러 정책연구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습니다.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국가 중요행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동(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내용은 대테러활동 전담기구 구성방안, 국가중요행사 지정절차, 등급분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센터는 이번 심의·의결된 지침을 ‘국무조정실 예규’로 제정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19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총 15개 행사를 국가중요행사로 지정
경찰의 테러 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됩니다.
 ㅇ 경찰은 테러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테러경보 단계별로 대테러 특공대를 주요시설·장소에 전진배치할 계획이며,
   - 지역경찰 및 타격대의 예방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의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경기남부와 경남에 대테러특공대 창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항은 더 안전해지고 이용은 더 편리해집니다.
 ㅇ 국토부는 항공 대테러 전문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폭발물처리요원 교육을 전문화하고, 시범운영 중인 행동탐지요원*을 확대배치할 계획입니다.
     * 테러리스트 등의 행동패턴을 파악하여 테러용의자를 식별, 차단하는 요원
   - 아울러, 항공보안 종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항공보안 숙련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공항 이용객 편의증진과 보안강화를 위해, 일부 시행*중인 생체정보(정맥·지문)를 이용한 스마트 보안을 확대하고,
     * 김포·제주공항은 희망승객에 한해 정맥·지문을 채취, 신원확인에 활용중(‘18.1월~)
   - 제주공항에 올해 10월부터 CT X-ray를 시범운영하여 노트북을 꺼내지 않아도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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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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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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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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