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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절차 신속히 진행

2018.07.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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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은 지난 1월 16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지난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 국방부는 지난 7월 3일에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전화상으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 국방부는 유족께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의 협조 하에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을완료할 예정입니다.
*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상금을 현재가치화
*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가 보상금을 결정하면, 실제 지급은 국가보훈처가 수행

□ 또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송영무 장관이 유족분들을 초청하여,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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