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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2018.07.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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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된 가구를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 시행 계획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

오늘 오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전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의 생계부담 상황 등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방문대상 가구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19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을 수립하여 빈곤 사각지대(비수급빈곤층*)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 (비수급빈곤층) 소득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등으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15년 약 93만 명)
** (소득수준 비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월 96만 원 vs. 비수급빈곤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월 50~68만 원(’17년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노(老)-노(老) 부양, 장(障)-장(障) 부양’)된 경우(17년 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19년 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22년 1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단계를 시행하여, 5월 현재 총 2만 4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 (* 월 평균 51만3000원 급여 수급)
그러나 최근의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당초 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하여 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가구 방문 현장에서 권덕철 차관은 “지난해 11월 1단계 시행에 이어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 약 7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활용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찾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구 방문 직후 인근에 소재한 경로당에도 방문하여, 최근 극심한 무더위 날씨에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경로당 냉방 지원 등 폭염 대비 지원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된 기초연금 조기 인상 계획도 설명하고, “모든 어르신의 기본적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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