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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최초 만기금 수령자 탄생

2018.08.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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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시범사업 참여하여 2년 근무한 16명, 1,600만원씩 수령
- 연내 약 1,400명 만기금 수령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만기금을 수령하게 된 청년이 8월 2일 최초 탄생했다고 밝혔다.

그 주인공들은 서울 서초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근무하는 김 아무개 氏 (남, ‘91년생)를 포함한 16명으로,이들은 2016년 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년 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한 결과,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은, 7월 31일 현재, 2년 간 근무하여 만기가 도래한 청년 48명 중 지원금 적립 확인을 거쳐 만기금 지급 신청을 한 청년 16명이 금번에 최초로 만기금을 받게 되는 인원이며,금년에는 이들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청년이 순차적으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보태어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2016년 7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4만개 기업에서 10만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하였다.

가입 청년들은 주로 20대의 남성으로,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이 74.9%, 고졸 이하가 25.1%를 차지했으며, 가입 기업들은 주로 30인 미만의 제조업체이다.

특히 금년에는 제도개선 및 홍보 효과로 당초 2년형 지원목표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여 4월 말에 접수를 중단했다가, 추경을 통해 4만 명을 추가 확보하여 6월 1일 신청접수를 재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기존 2년형에 추가로 3년형(3,000만원)을 신설(지원목표 2만명)하여, 금년 신규취업 청년 11만명을 목표로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김덕호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만기금 수령자가 탄생한 것은 이 제도를 활용하며 중소기업에서 2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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