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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속도보다 '방향', 빠름보다 '바름' 지향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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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8월 2일(목)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방위사업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심층토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었다고 진단하였다.
  • 또한,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이 ① 절차/규제의 양산 및 사후처벌 중심의 단편적대증적 비리방지 대책 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획득체계 ③ 사업관리 인력/조직의 전문역량 부족 ④ 국방기관간 칸막이형 분업구조 ⑤ 과도한 규제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정체된 방산경쟁력에 있음을 인식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인식하에 방위사업의 근원적 혁신을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유연성 및 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의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R&D) 역량과 방산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등 사전 예방적 비리대책 강화 비리행위 유형화 및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투명성 확립
  • 방위사업 투명성 대책은 사후 처벌제재 중심에서 비리의 원천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 군수품무역대리점에 적용하던 등록제도를 모든 방위사업중개업* 으로 확대하고, 미등록 중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방위사업중개업: 군수품 무역대리,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업체
    •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이력 조회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군과 업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그동안 '방산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을 차단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관리 단계별로 검증/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비리와 부실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비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 비리행위의 유형을 방위사업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문서 위변조 및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간 금전거래도 비리행위에 포함한다.
    •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1.5배)을,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
    •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등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처벌과 구제방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방위사업 인력/조직의 전문성 증진
(가칭) 국방획득교육원 신설과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 방위사업청 조직개편 사업관리 등 핵심기능에 역량 집중
  • 방위사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 이원화되어 있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대학교의 획득교육을 통합, ‘(가칭)국방획득교육원’을 설립하여 단계별 실무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제’를 도입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조직은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방산수출, 기술관리 등 대내외적 요구가 많은 정책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 국방규격관리 등의 정형화된 업무는 아웃소싱하여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소요기획) 진화적 획득 우선 적용, 소요기획 역량 강화 (소요관리) 기술수준 변화에 따라 요구성능과일정의 탄력적 조정 (사업관리)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구매개발방식 다양화
  • 소요기획은
    •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양산하는 현재의 '완성형 획득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술진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한다.
    • 또한, 특정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적정수준의 작전요구능력 등을 심층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요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소요의 타당성과 획득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유연한 소요관리를 위해
    •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보환경, 기술성숙도, 재정상황 등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성능비용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사업의 규모, 시급성, 기술수준 등에 따라 최적의 프로세스와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 복잡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프로세스를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다.
    • 예를 들어, 구매의 경우 '신속시범구매' 제도를 신설하고, 개발의 경우에는 '민 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신속시범구매: 현장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적용하여 효용성 검증 후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구매방식
      • 민군 공동 또는 국제공동 체계개발: 방위사업청과 타부처(산업부 등) 또는 해외국가가 개발역할(또는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
유기적 협업
전 국방기관 참여, 신속한 현안 해결을 위한‘방위사업협의회’신설
  •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국방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사통팔달의 소통과 협업을 제도화하여 적시적인 의사결정과 갈등해결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및 방산경쟁력 강화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 확대 및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재구조화 추진 방산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 수출지원 대책 다양화
  • 국방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하고,
    •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 38개 과제(’17) → 72개 과제(’19)
  • 국가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와 정부가 공동소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기초원천 기술은 국가(비국방) 연구개발, 기술응용실용화는 국방연구개발 중심으로 개발하되, 민 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제품은 여러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분업과 협업을 구현할 계획이다.
  •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는 기관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여,
    •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 신기술과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과신뢰성 관리를 전담하게 하며,
    • 미래도전기술에 대한 기획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방기술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전담기관(가칭 `국방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 방위산업은 현재의 비용중심 경쟁구도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경쟁여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 지체상금 상한제(10%)를 확대적용(체계개발→ 초도양산까지)하고 협력업체 귀책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부담을 완화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진입부터 기술개발, 경영개선 및 수출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 방산수출은
    • 수출대상 지역국가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 수출방식과 품목을 임대(리스), 중고무기, 불용장비, 기술이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 기술획득 중심의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수출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 이러한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방위산업 지원 기능을 모아 `(가칭)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 방위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 국방연구개발 혁신과 방위산업 육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과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하여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임”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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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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