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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2018.08.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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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8. 6. (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나성운 ☏ 044-200-7211
담당자 강현희 ☏ 044-200-7216
페이지 수 총 2쪽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국민권익위,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 권고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 현재·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0,000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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