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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

2018.08.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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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은 ①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② 재취업 관리 강화, ③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수행해왔다. 
 
(①심의속기록 공개 등 절차 투명성 제고, ②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③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등 공직윤리 강화의 12개 세부과제 마련·시행) 
 
특히 올해 1월 전 부처 최초로 도입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통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재취업 알선 관행 등 타파 
 
1)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금지 
 
공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차단할 것이다. 
 
2)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는 행위,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직원 뿐 아니라 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재취업 기업들에게는 신고센터 운영사실을 홍보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3)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4급 이상 직원에게 ①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②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과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해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차단할 것이다. 
 
2. 재취업자 관리 강화 
 
1)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공정위를 퇴직해 민간기업 등(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과 그 소속계열사)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 다시 취업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직원의 퇴직 전,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받고,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다. 
 
2)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와 예방 강화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예정자에게는 사전에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임을 교육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에도 위법행위임을 알릴 것이다.  
 
3)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특별승진 제도의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공직윤리 강화 
 
1)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외부인 접촉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가 없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내부 감찰 TF를 구성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감시하고, 위반 시 현직자에게는 중징계, 퇴직자에게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다.  
 
또한 공적인 접촉의 경우도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대폭 확대해 퇴직자와의 ①현장조사, 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 ②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토록 할 것이다.  
 
2)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공정위 퇴직자와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 공정위 직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등의 참여를 금지하며 향후 유사 교육과정 참여도 항구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3)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 금지 
 
공정위 직원이 기업과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를 금지한다.  
 
또한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원 포함) 주관의 무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등의 법 위반 예방 교육을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조직 쇄신 방안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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