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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신규 위성방송국(6개) 개설 허가

2018.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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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신규 위성방송국(6개) 개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서 초고화질(UHD 및 HD) 위성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청한 무궁화 7호 위성*의 6개 신규 위성방송국에 대한 개설을 8월 20일자로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케이티샛이 ’17.5월에 발사하여 운용(궤도: 동경 116도, 수명: 15년)하고 있는 위성으로 국내·외 방송·통신용 중계기를 탑재(우주국 허가: ’17.10월)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o주파수 지정 가능성, 기술기준 적합성, 방송의 공적책임 및 재정·기술적 능력 등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o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공익·장애복지 채널의 저가 편성 등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는 조건으로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사전 동의를 함에 따라
 
o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정부시책 준수, 위성방송망 장애대책 등의 수립 및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 시청자 권익 보호·공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6개 신규 위성방송국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위성방송국의 개설 허가로 국내 위성방송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위성방송 시청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개설허가 조건 등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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