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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기 전에 미리 비닐하우스 살펴주세요

2018.08.20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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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태풍 대비 비닐하우스 관리 요령 발표 -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비닐하우스 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농업 시설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닐하우스는 주로 피복 비닐이 찢어지거나 벗겨져 날아가는 형태의 피해가 가장 많다. 피복 자재가 낡아 찢어지는 경우에는 골조 자재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골조가 파손된 후에는 자재가 벗겨져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
약한 지반 또는 골바람과 돌풍이 부는 지형에 설치한 경우에는 강한 바람에 비닐하우스가 통째로 뽑히거나 밀려 쓰러진다.
비닐 패드나 하우스 끈으로 단단하게 피복을 고정한 경우는 위에서 내려누르는 풍압력에 의해 서까래가 휘거나 옆으로 강풍이 불어 하우스 전체가 길이 방향으로 밀려 내부의 기둥이 비스듬하게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태풍이 오기 전에 비닐하우스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면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강한 바람에 시설 주위의 물건들이 날아와 피복 자재를 찢을 수 있으므로 미리 주변을 정리한다. 또한 폭우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한다. 누전이나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연결 부위를 점검해 낡은 전선은 교체한다.
자재의 찢어진 틈이나 천창과 측창 개폐부의 파손된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부압으로 하우스가 떠올라 뽑힐 수 있으므로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피복 비닐은 밴드로 단단히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게 고정한다. 배기팬을 설치한 경우, 부압으로 비닐하우스가 뜨지 않도록 배기팬을 켜서 내부 공기를 빼 내부 압력을 낮춘다.
기초가 약한 비닐하우스는 강풍에 의해 골조가 통째로 뽑혀 날아가거나 파손될 수 있으므로 철항1), 근가2), 파이프 줄기초3) 설치등으로 서까래 파이프의 기초를 강화한다.
출입문이나 천창, 측창, 개폐 부위 등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잘 닫아두고, 피복 자재가 찢어진 곳은 비닐접착용 테이프로 보수한다. 또한 내부 설비나 천창과 측창 개폐장치, 파이프 골조와 패드의 볼트 고정 상태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수리한다.
골조파이프가 낡거나 자재가 약하면 위에서 내려 누르는 바람의 압력으로 하우스가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서까래 중앙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한다.
골조 파손이 우려되면 피복 자재를 찢어서 보호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작물이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천창, 측창, 출입문을 열어 환기한다. 작물이 물에 잠겼다면 물부터 빼낸 뒤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방제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피해 발생 시, 즉시 시·군 행정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강풍이나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재해형 원예시설규격 67종(비닐하우스 45종, 인삼재배사 20종, 간이버섯재배사 2종)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고시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모델로 설치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규격 설계도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 기술정보 - 영농기술보급 - 시설표준설계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해예방공학과 임성윤 농업연구사는 “태풍에 대비해 시설이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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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항: "ㄱ"자로 구부러진 이형철근
2) 근가: 사다리꼴로 생긴 콘크리트 불럭
3) 줄기초: 수직파이프와 수평파이프를 연결한 연속된 기초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임성윤 063-238-4191, 시설원예연구소 류희룡 055-580-5552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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