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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2018.09.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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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8.8.9 발표, 붙임 참조)
 
ㅇ 증권사 현장간담회('18.7월)에 이어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통해 총 25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일시) 8.22일 15:0018:00, (장소) 금융투자협회
(면담대상) 12개 자산운용사(신한BNP, 삼성, AB, 미래에셋, 교보악사, 코람코, KDB인프라, 피델리티, KB, 타임폴리오, DS, 한투신)
 
건의사항 중 일부와 건의사항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추가검토중
 
2. 주요 개선과제
 
[1]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Reits)를 포함
 
(건의) 부동산재간접펀드*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시 리츠가 제외되어 투자대상이 제한적인 측면
 
* 사모 위주로 운용되는 부동산펀드, 리츠 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17.5월)
 
(검토)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하여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과실을 일반투자자도 향유 가능한 여건 확대

 
[2]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해산사실 보고기한 완화
 
(건의) 펀드의 해지·해산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해지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빈번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해산되는 펀드의 경우 업무부담 과중
 
(검토)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예: 익월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법 개정)
 
■ (기대효과) ELF, DLF 등 빈번하게 해지·해산되는 펀드에 대한 행정비용 감소

 
[3]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 완화
 
(건의)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으로 수시공시할 경우, 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총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하나 실효성은 미흡
 
(검토)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방법 위주로 수시공시 방법 축소(법 개정)
 
■ (기대효과)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공시에 따른 운용사·판매사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관리비용 감소

 
[4]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 개선
 
(건의) 투자설명서 변경 등으로 펀드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할 경우 “정정신고 수리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
 
(검토)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시행규칙 개정)
 
■ (기대효과) 펀드 투자설명서 변경 등의 경우 변경된 사항의 적용시점이 명확화 되어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등의 혼선을 방지

 
 
[5]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대상 명확화
 
(건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하나,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불명확
 
* (예) 주요 투자대상이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로서 환헷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펀드가 일시적으로 위험평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
 
(검토)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로 명확화(법령해석, 필요시 법 개정)
 
■ (기대효과)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펀드의 규제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 운용사의 혼선을 방지

 
3. 향후 추진 계획
 
(법령해석 필요사항) 10월초 유권해석 발급
 
(법령개정 사항)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법령개정절차 진행
 
(종합적 제도개선) 추가검토 후 금년 내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붙임 >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 체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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