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품안전 파수꾼’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출범

‘제품안전 파수꾼’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출범

2018.09.2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품안전 파수꾼’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출범
- 소비자 보호와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의 공정성 확보 -
 
- 제품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이자 선도기관으로 발전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이하 관리원) 설립 개원식9월 21일(금)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 관리원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3층, 4층)
** KIPS: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이날 개원식에는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을 비롯해 이훈(서울 금천구) 국회의원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설립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한민구 교수),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시험연구원 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관리원(KIPS)은 올해 3월 20일 개정(’18. 9. 21. 시행)된「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6개월간의 출범 준비 끝에 설립했으며,
 
개원식을 시작으로 기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불법·불량 제품 조사업무 등을 넘겨받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높인 제품안전관리 선도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시작한다.
 
□ 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①수입·유통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제품의 감시·조사, ②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점검, ④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제품안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18. 7. 1. 시행)과 연계해 정부가 기업의 사전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제품의 시장 감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품 사후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 섬유, 가죽제품 등 23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제품의 시장 감시 기능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출범 시('18. 9. 21. )부터 수행
 
허남용 원장은 격려사에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한다.”며 “관리원이 안전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철저한 제품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월간 재정동향 2018년 9월호 발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