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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 민원 가장 많아

2018.10.1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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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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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8. 10. 11. (목)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
과장 김영희 ☏ 044-200-7281
담당자 김성도 ☏ 044-200-7286
페이지 수 총 9쪽(붙임 5쪽 포함)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 민원 가장 많아

가을 여행철 앞두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 분석
 
□ 가을 여행철을 앞두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이 절반 이상이고, 이 중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아 관람료 징수나 결제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여행 기간인 10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민원 추이>

국립공원별로는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순이지만, 공원별 입장객 수를 고려하면 북한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려해상, 경주, 무등산 국립공원 등이 적었다.

<공원별 민원건수> <공원 입장객 대비 민원건수>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26.1%를 차지했다. 이 외 ‘입장객 단속 요구’(15.9%),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5.2%) 등이 있었다.
 
<국립공원 관련 민원 유형>
 
가장 많이 접수된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으로는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만사항’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장이나 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불편 사항’(17.8%),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내용(16.6%) 등이 있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된 민원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73.8%),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결제방법에 대한 불만도(24.2%) 상당수 있었다.
 
<공원별 문화재 관람료 민원 현황>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내‧외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의견(35.2%)과 ‘공원 환경을 위해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필요’ 의견(34.8%)이 가장 많았고 ‘야생 동‧식물에 대한 관리’(13.8%)와 ‘쓰레기 및 오폐수 관리’(11.3%)에 대한 내용 등이 있었다.
 
‘입장객 단속 요구’와 관련해서는 ‘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음주‧흡연‧소음(17.3%), 화기사용 등 취사 행위(13.3%),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12.7%)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요구도 있어 단속과 함께 입장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공원 환경 관리 민원 현황> <입장객 단속 요구 민원 현황>
 

아울러, 민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속과정이나 시설 사용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27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입장객 응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소관기관 외에 56개 도‧군립공원을 관리하는 37개 자치단체에도 이번 분석결과를 제공해 도‧군립공원 이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국민 불편 해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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