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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내 집 안 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보도 관련

2018.10.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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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하고, 당첨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등을 위반한 경우(주택법제54조제2항 위반)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의 공급질서교란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택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법 제101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또는 수사의뢰․고발 여부는 지자체장(주택사업승인권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며, 고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수위가 확정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중앙일보 등, 10.11) >
-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 6개월내 기존 집 안팔면 최고 징역 3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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