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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탁금지법 홍보 활동 추진

2018.10.1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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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청렴!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겠습니다 >
 - 찾아가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탁금지법 홍보 활동 추진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오는 10월 16일(화) 밀양시 천황산 및 재약산 일대에서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소액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필요한 규제를 개선·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리플릿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에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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