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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차 위원회 결과

2018.10.1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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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가.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유선전화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카드 가맹점을 위해 ’12년 종전보다 저렴한 전용 1639요금제(39원/3분→24원/건)를 신설하였으나 이를 이용하는 가맹점이 없다는 지적이 언론 보도 및 국회 등에서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유선통신사업자가 밴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2년 10월 이후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 더욱 저렴한 1639요금제(24원/건당)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밴 사업자가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선전화 서비스의 기본요금 외에 대표전화서비스에 관한 이용 요금(39원/3분)이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됨.

-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밴(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및 기준(이하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함.

o 주요 개정사항 : 허가기본계획 포함사항 추가, 재허가 심사기준 및 신청양식 개선 등

o 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체별 특성 반영 확대, 평가체계의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성 강화 등을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함.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 재난방송 및 장애인고용 평가방식 개선,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 등이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친 이후에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11월)할 예정임.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보고 완료시까지 엠바고)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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