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림여가활동, 여행형 늘고 숲속공연 등 새로운 수요도 증가

2018.10.17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여가활동, 여행형 늘고 숲속공연 등 새로운 수요도 증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여가활동 실태조사 발표 -



□ 숲은 산책과 등산 등 국민여가활동과 국민생활체육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최근 가족구성의 변화, 삶에 대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변화로 숲을 이용하는 형태 또한 다양해졌다.이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산림여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최적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여가활동의 형태와 변화를 조사하였다.

□ ‘2018 산림여가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 87%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일상형(이동시간 포함한 4시간 이하)’으로 숲을 방문하고 있었다(그림 1).

○ 일상형 산림여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은 도보(44.0%)와 자가용(36.8%)을 이용하여 30분미만(36.8%), 30~60분미만(31.8%)으로 이동 후 등산?산책, 체육시설 이용, 휴식?명상 등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 한편, 여행형(이동시간 포함 4시간 이상과 숙박 포함) 산림이용객은 연 평균 1인당 13.6일(당일 10.9%, 숙박2.6%)의 여행형 산림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형 산림여가활동의 경우 현재 보다 반나절(0.5일) 더 이용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그 변화가 당일형은 감소(1.85일↓)하고 숙박형은 증가하는(2.35일↑) 것으로 나타나, 숲에 더 오래 머물면서 산림여가활동을 즐기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그림 2).

○ 여행형 산림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수려한 자연경관(44.7%) 지역을 선택하고, 숲길걷기와 산책(23.5%), 자연풍경 감상(19.2%), 등산(18.3%) 등 전통적 산림여가활동을 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결과는 기존 산림여가활동조사(2016)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숲속생활, 숲속공연, 산림음악회, 숲속푸드체험 등 새로운 활동에 대한 수요를 측정, 확인했다는 것이며, 국민들이 현재 이용률보다 많게는 11배까지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숲속생활의 경우 10명중 1명꼴(10%), 숲속공연 17명중 1명(5.7%)의 희망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5).

□ 또한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에 대한 수요도 많게는 7배까지 현재 이용률보다 높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이용률을 나타낸 산악자전거는 현재 25명중 1명(4.0%)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11명중 1명(9.0%)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나타났다(그림 6).

□ 국립산림과학원 이정희 박사는 이번 결과로 “숲길걷기와 산책, 경관감상, 등산 등 기존 산림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상위 순위에서 60%이상의 이용률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산림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의 측정을 통해 앞으로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수요에 맞는 서비스 및 운영방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숲속생활, 숲속공연 등 새로운 산림여가활동 수요와 숲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르기를 원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추진을 위한 기반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필립 소렐 프랑스 몽펠리에 시장, 한국 문화훈장 받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