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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ㆍ여전업권 DSR 시범도입(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상호금융권 DSR·RTI 산정방식 개선

2018.10.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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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됩니다.
 
?(가계대출) 모든 대출 DSR 산출 ? 자율활용(시범도입)
 
* ‘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적용, 1억원초과 대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산출?활용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2] 상호금융권 DSR? RTI 산정방식도 은행권에 맞추어 개선됩니다.
 
* DSR은 그간 은행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RTI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예외사유 폐지 등
. 추진 배경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 가계대출 가이드라인 : (은행) ‘16.2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 (은행) ‘18.3월 (상호금융) ‘18.7월
 
저축은행?여전업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T/F 구성?논의
 
또한, 은행권에서 그간 DSR?RTI 지표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산정방식 개선사항을 발표(10.18.)
 
→ 이러한 개선사항을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업의 DSR?RTI 지표 산정방식에도 반영할 필요
 
. 주요 내용
 
 
1
저축은행ㆍ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도입
 
(1)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10.31일 시행)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시범 도입)
 
* DSR 산출방식은 10.18일 발표한 은행권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반영
 
저축은행ㆍ여전업권 ‘18.10.31일부터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시범 운영)
 
‘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 은행권ㆍ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분할상환 등 도입(상호금융권 등에 준하여 시행)
가. DSR 시범 도입
 
저축은행ㆍ여전사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취급시 DSR을 산출하고 자율적 활용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산출대상)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시 산출하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예외를 허용
 
* DSR 적용예외 :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화물차구입 자금대출(여전사만 해당) 등
 
동 대출 신규취급시에는 DSR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나,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해 DSR을 산출할 때는 동 대출을 부채에 포함
 
(DSR 산정) 全 금융회사 대출 상환액 / 차주의 연간 소득
 
10.18일 발표한 DSR 산정방식 개선내용 반영
 
-(소득산정)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은 인정ㆍ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을 산출하거나, 高DSR 대출(소득확인 없을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
 
* 증빙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추정한 소득은 100%, 인정소득(농ㆍ어업인의 소득자료 등으로 추정)은 95%, 신고소득(금융소득, 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은 90%만 인정
 
저축은행ㆍ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감안,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모형으로 산정한 소득 신고소득으로 인정하되, 제한적 활용*
 
* 추정된 소득의 80%, 5천만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대출(대출금리 20% 이상) 취급시에는 적용 제한
 
소득확인 유형
확인 방법
비 고
증빙소득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인정소득
공공기관 발급자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소득의 95% 반영
(최대 5천만원)
신고소득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이자·배당금·임대소득, 카드사용액 등
소득의 90% 반영
(최대 5천만원)
-(부채산정)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환방식(분할,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DSR 부채 산정방식 >
분 류
종 류
상환형태
원 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전액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거치기간)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중도금ㆍ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택
담보
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기타대출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예ㆍ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음영은 10.18일 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시 포함된 내용
 
(DSR 활용) 저축은행ㆍ여전사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 때까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여신심사 全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시범 운영”)
 
- 시범운영을 통해 차주의 DSR 데이터 등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 저축은행ㆍ여전업권DSR을 관리지표로 도입(‘19.상반기, 잠정)
 
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분할상환 등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과 마찬가지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소득확인, 분할상환 등 도입(상호금융권 등에 준하여 시행)
 
* ①(소득확인) 증빙소득으로 확인 원칙, 어려운 경우 인정ㆍ신고소득 활용②(분할상환) 주택구입용도 등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1/30이상 상환③(고정금리)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 ㆍ스트레스 DTI : 금리상승을 가정(최소 1%p 금리가산)하여 산정한 DTI
(2)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10.31일 시행)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도입 등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기반 마련
 
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원칙적으로 RTI*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취급(시행경과에 따라 기준 재설정 가능)
 
* RTI(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
RTI 예외취급 한도, 예외사유 등은 10.18일 발표된 은행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나. 일부 분할상환 적용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 1억원 이하 대출,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다.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업종별 여신 규모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3개 이상)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
 
※ 적용대상 :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및 2백억원 이상인 여전사
 
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도입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를 산출하여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LTI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첨부)
 
* LTI(Loan to Income) = 차주의 全 금융권 대출 잔액 / 차주의 연소득
 
?여전사에 대해서는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마련 (여전사 9.30, 저축은행 10.31 시행)
 
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마련
 
(점검대상)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전수 점검
 
(점검방법)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및 현장점검 실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입임대용 부동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추가 확인
 
(설명의무 강화)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시 불이익 조치여신관련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중요사항은 고객이 자필기재하도록 하거나 굵은 글씨기재으로써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표시
 
아울러,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도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약정서에 기재
 
(내부통제 구축)저축은행?여전사 내부의 독립된 부서에서 용도외 유용 점검 현황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 실시
 
2
상호금융권의 DSR 및 RTI 제도 개선 (10.31 시행)
 
10.18일 발표한 DSR 산정방식 개선내용 반영
 
가. DSR 적용범위 개선
 
(서민 실수요자 배려 확대) 신규대출시 DSR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현행보다 확대
 
* (현행)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개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추가
 
다른 가계대출 신청시에는 서민금융상품 원리금상환액DSR 부채포함
 
(DSR 신규적용)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 담보가치확실하여 미상환 가능성크지 않더라도, 차주순자산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DSR적용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현행(시범운영)처럼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출 신청시 이자만 부채에 반영
 
나. DSR 소득 산정방식 개선
 
(DSR 산정) 차주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산출
 
예외적으로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대출(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高DSR대출분류하여 별도 관리
 
사업소득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 신용정보원에 개인사업자대출 정보 등을 집중하여 ‘19.2분기부터 시행
 
(직장근로자 소득인정 범위 합리적 조정)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소득차주실제소득으로 인정**
 
* (현행) 소득의 5%를 차감하고 최대 5천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
**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건보료로 확인된 소득은 차주의 실제소득과 사실상 동일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다. 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전세가구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 등을 감안하여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예?적금담보대출 등) 금융회사최장 만기 등을 고려하여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라. RTI 산정방식 개선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폐지하고,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예외사유원칙적으로 폐지
 
ㅇ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함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원칙적으로 금지
 
ㅇ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요건 강화
 
*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RTI 규제비율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 임대업대출의 소득?비용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추후 조정 여부를 검토
 
. 기대 효과
 
 
[1](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DSR 시범도입, 소득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비하여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 정착
 
[2](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LTI, RTI 등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상환능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유도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소득 및 이자비용을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리스크 확대를 방지
 
[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
 
. 향후 추진계획
 
 
여신심사가이드라인제?개정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시행(10.31일)
 
상호금융권 DSR 및 RTI제도 개선방안 시행(10.31일)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 일정, 상호금융권 전산시스템 준비 여건 등 고려
 
다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필요일부사항들은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다른대출 DSR 부채 산정시 반영(‘19.1분기)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신규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DSR 적용은 ‘18.10.31일부터 즉시 시행
 
사업소득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이자상환액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19.2분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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