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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2018.10.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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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사고위험 현장 221곳에 대하여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3일부터 9월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결과 764곳의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리고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515곳, 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389,669천원)를 부과하였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38명)에게는 과태료(1,900천원)를 부과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 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하여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재훈 (044-202-77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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