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림청, 양질의 산림교육 제공 위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확대

2018.10.22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오는 22~26일 신청 접수... 인증 프로그램 올해 135개까지 확대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국민들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산림교육·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안전관리, 활동장소 등을 평가해 사전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국가·지자체·민간 등 제한이 없으며, 접수는 산림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면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자문단으로부터 서류와 현장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후 12월 6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26개인 인증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135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인증자문단의 컨설팅 강화 등으로 우수 인증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경찰청, 하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신고 안내 홍보물 첨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