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또한,「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보다 알기쉽게 수정·보완하여 배포(‘18.2월)하였고,「찾아가는 설명회(15회)」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신기술의 장벽 혁파, 기업애로 해소 등 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불편·부담 완화 규제도 포함하여 네거티브 전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목표시한 단축, 법제 우선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추진 → 일부 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 규제 샌드박스 >
□ 최근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을 대비하여,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17일 시행 예정)
ㅇ 관계부처 합동TF(4월∼, 6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표하는 신규 과제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적 개념 → 포괄적 개념 정의
-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되어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했습니다.
【과제】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
기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
개선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까지 확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 ‘18.10.30) ☞ (효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 *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용역분야(건설·교통·환경·방재·보건) 총 650개, 1조 25억
신제품·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기타’ 유형)를 도입합니다.
【과제】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으로 한정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
개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요건·절차 기준, ‘18.12월) ☞ (효과)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중
네거티브 리스트 : 금지사항 열거 + 일정조건 아래 허용
※ 네거티브 리스트 세부 유형
- 허용대상 열거 삭제 (→모두 허용) - 허용대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등을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 전면 금지 →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 -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대상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의무 경감·면제
-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거나,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과제】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이 쉬워집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
기존 즉시 변경허가는 경미한 사항(10종)*에 한정 * 용기 디자인, 색상 변경 등
개선 중대한 변경사항*만 규정, 그 外는 즉시 변경허가 가능
* 예) 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소변 등), 검사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19.2월) ☞ (효과) 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 조기 시장진출 기대 * 국내 제조업체 192개, 수입업체 195개 수혜 기대(‘17년 기준 변경허가 713건)
사전 심의·검사 → 사후 평가·관리
-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과제】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 → 등록제)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이 촉진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
기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규정
개선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오남용시 사후책임 (위치정보법, ‘18.12월) ☞ (효과) 처리기간 단축(3개월 → 1~2개월), 심사·평가 절차(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 간소화 → 신비즈니스(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규제 샌드박스 적용가능 사례 예시
-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신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례】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현황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실외 실증 불가능
적용례 구역·기간을 한정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사업성 검증
☞ (효과) 신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사례②】신기술 적용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 특례
현황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 → 증축·신축 제한
적용례 위생·안전 우려를 해소한 신기술 적용 첨단 축산농장 제한적 증축 허용→ 운영결과 토대, 규정 개정 검토
☞ (효과) 동물복지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개발
□ 한편,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8.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이 조치완료 또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ㅇ 이미 시행되어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①】LNG 연료공급 등 다양한 선박연료공급 사업이 가능해져 LNG 연료공급 선박이 제작중이며 이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
개선 ‘선박급유업(석유)’→‘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8.5.1 시행) ☞ (효과) △LNG 연료공급 시장창출(~‘22년, 4.7조원) △대기환경 개선(석유선박 대비 미세먼지 90%↓) * LNG 연료공급선 4척, 추진선 13척 건조·수주 등
【과제②】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
개선 2륜·4륜, 대·중·소·경형 → 新유형 카테고리 도입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8.6.12 시행) ☞ (효과) 원형핸들 타입의 3륜 전기차 등 新유형 자동차 시장 출시 * 자동차 분류체계 전면검토 (하반기 완료)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발표된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연내 100% 완료,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단축, 우선 법제심사 →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
□ 또한, 이번에 공포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ㅇ 적용 사례 발굴은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최근 노사관계 현안 및 대응방향 (고용부)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1월에 예고된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노사관계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특히, 이낙연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주노총의 조속한 위원회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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