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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2018.1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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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습니다.
 
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배경 및 의의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입니다.
 
ㅇ 그간 업계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입니다.
 
ㅇ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ㅇ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3대 핵심요소 >
 
(미래예측) 미래 발전양상 예측 →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 → 규제이슈 발굴
 
(융합연구) 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특성 고려, 다분야 전문기관·다부처 협동연구
 
(연동계획) 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 주기적 재설계를 통해 변화에 탄력 대응
 
□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융합 연구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 집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기대효과 >
 
기업) △기술·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신산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
 
정부) △부처 칸막이 규제 극복예산의 효율적 설계 및 단계적 지원 가능
 
국민) △신기술·신제도의 사회 수용성 확대
 
2.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경과
 
□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했습니다.
 
ㅇ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
 
①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며
 
*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약1,500억원(’20)→ 약26조원('35년)으로 연평균 41%성장 예상
 
②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③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 상용화 일정('20년 고속도로 Lv3 상용화) 제시
□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17.9)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20회이상),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ㅇ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습니다.
 
* 총 22개 기관 참여 : 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자동차안전연 등 4개), 산(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3.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내용
 
□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
 
②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 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수준
발전 시나리오
설 명
Lv.2
① 연속류 시험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시험구간 자율주행
② 자율주차
자율주행 기능을 통한 자동주차
③ 연속류 고속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구간 자율주행
Lv.3
④ 연속류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⑤ 단속류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주요도로 자율주행
Lv.4
⑥ 연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⑦ 단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주요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Lv.5
⑧ 완전 자율주행
전체 도로(비포장도로,보행자혼합도로 등)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③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단기과제(15건) 우선추진, 중기(10건)·장기(5건)과제는 ’20년경 로드맵 재설계시 재정비
* `20년까지 개선이 필요한 단기과제(15건) 중 일부(3건)는 이미 조치·발표
 
□ 자율주행차 분야 정비가 필요한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기과제(’18∼’20) : 15건
 
EMB000027b00fbc

 
• Lv2단계에서 Lv3(조건부자율주행)*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
*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시 운전자에게 개입요청을 하여 운전자에게 주도권이 전환되는 단계
 
【운전주체 영역】
 
① 교통법규 상 운전자의 개념이 자율주행차에 맞추어 바뀌게 됩니다.
- 운전자 재정의 -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
* 예)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안전운전 의무(제48조) 등
 
개선
사람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19)
EMB000027b00fbd
<출처: 자율주행차융복합미래포럼, volvo>
(효과)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각종 의무 및 책임 부과 주체 설정
 
②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를 신설합니다.
- 시스템 관리 의무화 -

 
기존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자동차 관리의무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의무사항(예: S/W업데이트 의무) 불분명
 
개선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0)
EMB000027b00fc3

<출처: PIXABAY>
(효과)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시스템 관리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 제고
 
③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허용 -
 
기존
운전자 이석 시 ‘정지상태* 유지 의무’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한 자동 주차 불가 *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 작동
 
개선
운전자 이석 시 ‘교통사고 방지조치 의무’ 등으로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완료 및 시행('18.3.27)
EMB000027b00fc4EMB000027b00fc5<출처: 국토부>
(효과) 운전자 이석 시에도 자율주차 기능 사용가능
 
【차량·장치 영역】
 
④ 법령상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가 발전단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됩니다. - 자율주행 기능 정의 개선 -
 
기존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규정,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 운전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
 
개선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 정의 마련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개정, ~’19)
EMB000027b00fc6EMB000027b00fc7

<출처: NHTSA>
(효과)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제도* 마련을 위한 기준 제시 * 예) 보험규정, 안전기준 등
 
⑤ 자율주행 중에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제어권 전환규정 신설 -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Lv3) 관련 기준 부재
 
개선
시스템과 운전자간 제어권 전환 기준 마련
예) 기능고장 감지 및 경고 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에 관한 기준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신설, ~’19)
EMB000027b00fc8
EMB000027b00fc9
<출처: 위키미디어, Ian Maddox>
(효과) 제어권 전환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제시로 운전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전 제어권 전환 대처 가능
 
⑥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부품기준을 마련 합니다. - 기능안전 기준 마련 -
 
기존
자율주행 차량 제작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한 안전 기준 미비
 
개선
안정적 자율주행 및 자동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자율주행차 개발 시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 제시 (~’18)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19)
EMB000027b00fca
EMB000027b00fcb
<출처: PIXABAY>
☞ (효과) 안전한 자율주행차량 제작을 위한 기준 정립
 
⑦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자동차 정비 및 검사를 받게 합니다.
- 자율주행차 검사 및 정비제도 개선 -

 
기존
임시운행 허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검사* 근거는 마련
* 주요 장치 및 기능 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사 근거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22) 및 필요시 정비 범위 등 관련 규정 개정(~’20)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20~’22)
EMB000027b00fccEMB000027b00fcd

<출처: 국토부>
(효과) 자율주행차 사후관리 안전성 제고
 
【운행 영역】
 
⑧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율주행 중 사고시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갑니다.
-
형사 책임소재 정립 -
 
기존
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사고 발생시 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되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 부과
 
개선
자율주행차 사고대비 손해배상 체계(책임주체 등) 명확화 및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개정, ~’20)
EMB000027b00fce

<출처: 국토부>
☞ (효과)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책임 기준 명확화
 
⑨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재정립 되면서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편을 해 나갑니다. - 보험규정 정비 -
 
기존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중 사고 보험제도는 불분명
 
개선
신속한 피해자 구제,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험제도 개선 (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 ~’20)
EMB000027b00fcf
EMB000027b00fd0
<출처: PIXABAY>
(효과) 사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
【인프라 영역】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는 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기존
자율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등 수집·처리 시 사전동의 의무
 
개선
‘사전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처리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 또는 관련 규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필요시 개정)~’19, 정보통신망법 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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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ATECH>
(효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영상정보의 원활한 처리 가능
 
자율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 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

 
기존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개선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사전동의 원칙 예외
→ 위치정보법 개정완료('18.4.17.) 및 시행('18.10.18.)
 
EMB000027b00fd3
<출처: KATECH>
(효과)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사물 위치정보 수집 가능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도로지역의 정밀맵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자율주행 정밀맵 규제 개선 -
 
기존
자율주행 개발 업체의 정밀맵 활용 규정이 불명확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애로
 
개선
보안성 심의를 통해 도로지역 정밀맵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완료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18.1.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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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000027b00fd5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효과) 정밀지도와 연계하여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속
(나) 중기과제(’21∼’25) : 10건
EMB000027b00fd6

 
 
Lv3단계에서 Lv4(고도자율주행)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
*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행가능.
특정구간, 특정 기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 가능
 
① 자율주행 중에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다양한 모바일서비스 출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
 
기존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금지
 
개선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드 상용화를 대비하여, 영상기기
등의 조작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25)
EMB000027b00fd7
<출처: 국토부, 현대자동차>
(효과) 영상기기 등 활용 허용으로 자율주행차 주행 중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출시 기대
 
② 자율주행 사고시 운전자와 시스템간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

 
기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사고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및 시스템간 책임소재 분석이 필수적. 사고기록장치* 장착 및 분석 등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미비
*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확인할 수 있는 장치
 
개선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준 마련
* 사고기록장치 항목 및 장착 등 기준마련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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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000027b00fd9
<출처: 위키미디어>
☞ (효과) 자율주행 사고 시 명확한 책임 소재 분석을 위한 기반 마련
 
③ 특례 신설 등을 통해 군집주행이 허용된다면 물류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
 
기존
현행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조항으로 군집주행 불가
 
개선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 신설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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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키미디어>
(효과) 자율주행 화물차의 군집주행 허용을 통한 물류 효율성 증대
 
④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를 대비하여 통신 표준을 마련합나다.
- V2X(자율차↔통신인프라/타차량/교통신호)정보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기준 마련 -
 
기존
연속류(예: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국제 인프라 정보 표준 포맷만 존재
 
개선
전 구간 도로 인프라 통신에 대한 표준화 및 원격 제어신호 등에 관한 표준화 마련 필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규정 신설 ~’22)
EMB000027b00fdc
<출처: KATECH>
(효과) 통신망과 연계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하여 표준 마련으로 차량과 통신 대상 간 상호 호환성 제고
 
(다) 장기과제(’26∼’35+α) : 5건
 
EMB000027b00fdd

 
• Lv4단계에서 Lv5(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
* 모든 구간 및 상황에서 시스템이 주행
 
①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하는 간소면허가 신설된다면 차량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
 
기존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도 시행
 
개선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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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키미디어>
(효과) 자율주행 차량 이용자 범위 확대 및 상용화 촉진
 
 
②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를 재검토 합니다.
- 과로, 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

 
기존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규정
 
개선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한 특례 신설 필요 (도로교통법 개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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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S airforce mediccal service>
(효과) 자율주행차 운전 가능한 이용자 범위 확대
 
 
③ 운전석의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게 되면 차량의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개정 -
 
기존
운전석, 차량조종장치 등의 장치 기준은 운전자가 주행하는 차량에 맞추어 규정
 
개선
완전(또는 고도화된)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석이나 차량조종장치 등 위치고정이 불필요하여 관련장치 기준 개정 필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7)
EMB000027b00fde
EMB000027b00fc1

<출처: 위키미디어, dcaster>
☞ (효과) 자율주행차량의 다양성 및 편의성 증대
 
④ 주차장 자율주행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 안전한 자율주행 발렛파킹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자율 발렛파킹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
 
기존
자율주행 발렛파킹(원격주차)을 대비한 주차장 내에서 안전기준 등 부재
 
개선
주차장 내 자율주행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인프라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 제시 (주차장법 규정 신설 ~’27)
EMB000027b00fc2<출처: 국토부>
☞ (효과) 주차장 내 자율주행 원격주차 가능
 
4. 향후 계획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합니다.
 
ㅇ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자율주행차 로드맵의 30개 규제이슈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단기과제(~20년 완료)는 우선 추진하고
 
ㅇ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여 2020년 경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시 보완 점검합니다.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법, ‘18.7월 통과/ 세종·부산)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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