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시에 지켜야 할 네가지!

2018.11.14 방송통신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하 판매자) 등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18.12.1. 시행)을 발표하였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SNS·문자등 포함)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하였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해 ①투명한 판매자정보를 제공하고, ②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를 표시하며, ③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을 준수하고, ④공시지원금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①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국의 온·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마크와 URL을 통신시장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www.ictmarket.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②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휴대폰 0원, 공짜, 무료 등을 표시하고 실제 가입시에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 하는 경우
** 지원금 안내시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진동음 횟수를 통한 지원금 알림 등 음어를 이용하여 불법 지원금을 안내

아울러, 판매자는 ③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상세내용은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18.9.18일 발표)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 참조

마지막으로, ④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www.cleanict.or.kr)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별도 첨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