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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동절기 대비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조치

2018.11.15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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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조치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3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기름저장 등 해양시설 전체 486개 중에서 상반기 안전점검에 224개소, 648건이 지적됐다.
해양경찰은 이 중 95개소, 292건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들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이행조치 재점검을 진행한다.
재점검 대상 대부분 경미한 지적사항이나 작은 결함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최근 예인선 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예인선 예방점검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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