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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본격 개시

2018.11.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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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9하반기부터 가금(·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11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201912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을 위해 2017년 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11,054개소), 농장식별번호 부여(7,408개소),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를 선정하였다.
    * 가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열화 사업체 및 브랜드 경영체 위주로 선정
이 규모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20% 수준이며, 이는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리 도계(도압)50개소, 계란 집하장 48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사업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주요내용)
   - (생산단계)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 가금 이동(농장간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 의무화
   - (유통단계)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시범사업은 올해 11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30%),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70%)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1912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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