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개요
 
□ '18.11.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ㅇ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함
 

▣ 일시 / 장소 : 2018.11.27(화) 17:00~18: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ㅇ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감독국장, 보험리스크제도실장
ㅇ (관계기관)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ㅇ (연구원·학계) KDI,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ㅇ (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 주요 논의사항
ㅇ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 방향
ㅇ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근 보험산업은 新지급여력제도(K-ICS)로의 변화 추진 등 자본건전성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ㅇ 새로운 자본건전성 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리스크의 정밀한 반영,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자본건전성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ㅇ 자기자본 보유에 따른 손실흡수능력과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자본건전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은행권(바젤Ⅲ), 증권업권(순자본비율(NCR))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금융업권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세계 7위 수준('17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국내 보험산업은 1,06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권의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함
 
ㅇ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 설계는 거시건전성 측면,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국내 보험산업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임
 
ㅇ 당국은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하여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논의사항 및 향후 계획
 
[1]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과 동일 시점 도입을 목표로 추진
 
ㅇ IFRS17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의 전면 개정은 ‘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
 
* 新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19년 중 확정
 
ㅇ 경과조치를 16년간 부여한 SolvencyII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충분한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
 
[2]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및 전이경로를 지속 파악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
 
ㅇ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
 
ㅇ 특정국가로의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 및
 기준 등의 정비 추진
 
[3] IFRS 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 등도 추진
 
ㅇ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 검토
 
[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개선 방안 (예시) ]
 
□ (ALM매칭목적 채권평가손익 인식) 금리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산듀레이션 확대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선제적으로 장기채권을 매입
 
→ 금리상승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여 재무건전성 강화에 부담이 발생하므로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개정을 검토
 
□ (파생상품 활용한 금리리스크 완화) 금리파생상품을 통한 자산듀레이션 확대는 현행 RBC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음
 
→ 금리리스크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자산으로의 인정하는 방안 검토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형 Innovation Academy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설립 운영방안 논의 - '혁신인재 양성기관(Innovation Academy)이 나아갈 방향' 세미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06:12 기준

  1. 2026 한우 먹는 날 맞이, 한우 최대 50% 할인 NEW
  2. 10만 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 답례품까지! NEW
  3.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순위동일
  4. 내년부터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 단계하락 3
  5. '해양수산 AX전략' 발표…2035년 자율 선박 세계 1위 수주 목표 NEW
  6.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졌다…'실손24'가 확 바뀌었어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