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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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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 제정(`02.8월) 후 16여년 만에 최초로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대부업체에도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1
 
추진 경과
 
□ 12.7(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18.9.12)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원안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12.5)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됨
 
2
 
주요 내용
 
[1]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ㅇ `02년 법상 금리 상한 도입 당시에는 최고금리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으로 도입하였으나,
 
-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이 운영되면서 동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임
 
ㅇ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을 상시적 규제로 변경
 
*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상 금리규제도 일몰규제 없이 상시화
 
[2]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ㅇ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자를 부과하여, 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의 연체이자를 수취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6.12말)16.5→(’17.6말)19.7→(’17.12말)23.6
 
ㅇ 이에 따라 현재 은행·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사 등)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를 대부업자에도 도입
 
* 여신금융기관은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법§15③)
 
3
 
기대효과
 
□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들의 고금리 피해위험을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부업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으로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 (시행시기)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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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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