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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묘역 지정, 이장비 지원’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2018.12.1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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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리묘역 지정, 이장비 지원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 국립묘지법 개정안 12월 11일(화) 국무회의 의결... 올해 중 국회 제출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 무연고화 방지 기대


□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일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를 추진하고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라고 밝혔다.




□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산재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ㅇ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ㅇ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19년 예산(351백만원)이 반영돼,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로 이장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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