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2018.12.11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5.23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박원주 특허청장12.11(화)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관련
 기자단 브리핑을 진행하였음
 
금번 종합대책은 다양한 동산의 유형 중 지식재산(IP) 분야에 특화된 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음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 IP보증을 강화하고 IP담보대한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IP 대출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출연하여 부실화된 담보IP 매입 및 수익화
 
IP투자규모 확대 : IP펀드조성(모태, 성장금융), 펀드투자대상 다변화(특허권 → 상표·디자인권도 포함),
 제도정비(투자조합의 IP 직접소유 허용, ‘출원 중 특허’ 투자지원) 등 IP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 평가항목의 모듈화*, 가치평가대상(해외특허, 중견기업 등)
 기관 확대(민간금융기관 중심의 가치평가기관 지정) 등 금융권의 평가부담을 완화
 
*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 평가요소 중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일부항목만 평가하여 평가기간·비용을
 경감하는 약식형 가치평가모델 도입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시 IP금융평가를 강화하고,
 정부-금융기관간 정보공유확대우수 IP기업 공동발굴노력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정비
 
정부는 금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향후 5년내 지식재산(IP)금융의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상세자료 별첨 :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별첨 1), 요약본(별첨 2)
 
 
[붙임] 1. 비전 및 추진전략
[붙임] 2. 주요 목표 및 기대효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한민국 유통인들의 축제, 유통산업주간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