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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ㆍ국회 등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018.12.1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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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2월 11일(화) 15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최근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국민 청원에 등장하기도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자는 의원 입법 발의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김성천 교수(중앙대)의 사회와 황창근 교수(홍익대),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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