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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2018.12.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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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기획담당관실 신민영 사무관(☎ 044-203-663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1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o 2019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시작인 오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기 위하여 직접 교육부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 교육부는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 먼저,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o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보고에서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 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o 토론에는 국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하였고,
o 특히 교육부는 장.차관, 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장, 사무관, 연구사 등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었다.
□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학교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먼저,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o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 (현행)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 → (개정) 사립 초.중.고.대학교 및 법인
o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o 부서 간 벽을 낮추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부서나 직급 상관없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그 일환으로 부총리가 부내 협의회를 통해 젊은 직원들과 정책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계를 만든다.
o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 도입을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o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초.중등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지속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o 또한,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o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 및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 학생회 법제화(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및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 지원
o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o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한다.
o그 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o‘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o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o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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