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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0차 위원회 결과

2018.12.1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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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가. 농협은행(주)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농협은행(주)를 신용카드 방식의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함.

-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

- 농협은행(주)는 보완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한 후 ’19년 4월경부터 NH농협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카모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모람씨앤티, ㈜씨아이피시스템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다. `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실시한 ’18년도「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함.

- 평가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포털, 앱마켓 사업자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진행함.

-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4개사, 알뜰통신 1개사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사, 초고속인터넷 4개사, 알뜰통신 4개사, 포털 1개사임. 우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보고 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PP ‘17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17년도에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PP 4개사와 보도전문PP 2개사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함.

- 점검 결과, 종편PP의 재승인 조건 중 콘텐츠 투자 계획을 ㈜채널에이(약 20억원 미달)와 ㈜매일방송(약 2억원 미달)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매일방송은 이외에도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음.

o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2조의5 규정이 신설(‘18.9.18일 공포, ’18.3.19일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 구체적으로,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임.

다.「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임.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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